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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식업중앙회 온라인교육 기존영업자 신규영업자 안내카테고리 없음 2024. 7. 1. 17:10
여러분 모두가 아마 다들 한국외식업중앙회 온라인교육을 받아보고자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홈페이지 바로 연결을 좀 해드릴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동하셔서 지금 교육 신청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기존영업자 및 신규영업자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교육 관련 정보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온라인교육
1. 신규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대상 제외
신규영업자가 식품접객업을 시작할 때, 특정 면허를 보유한 경우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식품위생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자격을 이미 갖추고 있는 전문가들에 대한 예외 규정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자(대표자만 해당)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식품위생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리사 면허
-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면허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사 면허
조리사 면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기능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면허를 보유한 자는 이미 식품위생과 관련된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양사 면허는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발급되며, 영양사의 직무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갖춘 전문가에게 주어집니다. 영양사는 식품의 영양학적 가치와 안전성을 잘 이해하고 있어 식품위생교육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위생사 면허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발급되며, 공중위생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에게 주어집니다. 위생사는 식품위생뿐 아니라 공중위생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활동하므로 식품위생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면허를 보유한 신규영업자는 식품접객업을 시작할 때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며, 해당 면허가 이미 충분한 식품위생 지식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2. 한국외식업중앙회 온라인교육 환불 기준
기존영업자 온라인교육 환불 기준
기존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교육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교육의 진도율이 99% 이내일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진도율이 100%인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결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만 환불 요청이 가능합니다. 휴대폰 결제의 경우, 결제 월이 지난 후에는 결제 1개월이 지나기 전에 환불 요청을 하더라도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신규영업자 집합교육 예약 환불 기준
신규영업자를 위한 집합교육 예약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교육 당일 00시까지만 '나의강의실 - 결제 내역'에서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환불 가능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환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단(三) 메뉴에서 '나의강의실'을 클릭한 후 '결제내역'을 선택합니다.
2. '환불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가상계좌로 결제한 경우에는 환불 받을 본인의 계좌를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휴대폰 결제의 경우, 결제 월이 지난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3. 한국외식업중앙회 온라인교육 수료증 유효기간
음식점을 창업하기 위해 구청 위생과에 제출하는 서류 중 위생교육 수료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교육을 수료한 지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기존의 수료증으로 영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수료증: 수료일로부터 2년간 유효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수료증: 수료일로부터 1년간 유효
폐업 후 재개업을 할 경우 위기간에 해당하는 수료증이 있을 경우 다시 교육을 수료하지 않아도 수료증을 재출력하여 영업신고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한국외식업중앙회 위생교육 수강기간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은 매년 보수교육(3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수강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수강방법은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 두 가지입니다. 집합교육은 지회/부에서 실시하며 온라인교육은 온라인교육사이트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교육 수강이 어려운 분들은 가까운 외식업중앙회 지회/부를 방문하시면 소규모로도 집합교육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당해년도 보수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과징금 200,000원(1차)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