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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보수교육센터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카테고리 없음 2024. 7. 8. 18:06
여러분 모두가 받아보셔야 하는 교육이 아닌가 합니다. 그 교육 바로 받아보실 수 있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센터 온라인 홈페이지 바로 아래쪽에 연결해두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이동하셔서 교육 신청하시고 수강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센터 온라인
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센터 온라인 목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센터는 사회복지사 윤리관 재정립과 사회복지 관련 최신 지식 및 기술 관련 이해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교육을 제공하여 사회복지사의 역량 강화와 업무 전문성 향상에 긍정적 효과를 추구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최신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합니다. 대학원 과정, 전문 교육 프로그램, 세미나 및 워크숍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실제 현장에서의 경험은 이론으로 배운 내용을 실천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과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선배 사회복지사나 전문가로부터 멘토링과 슈퍼비전을 받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실무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자기계발을 위해 독서, 연구, 온라인 강의 수강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전문성을 높이고, 새로운 시각과 접근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른 사회복지사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은 중요한 정보와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협력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다양한 관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업무와 역할에 대해 꾸준히 성찰하고 평가하는 과정은 전문성 향상에 필수적입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2.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센터 온라인 이수평점인정 기준
등급별 사회복지사: 등급별 사회복지사는 연간 최소 8평점을 이수해야 합니다(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이 평점에는 필수 의무영역이 포함되며, 사회복지사들은 이 필수 과목들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사회복지인권 과목을 최소 1평점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의 기본 윤리와 인권 의식을 함양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 정책과 법,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조사연구 중 한 과목을 최소 1평점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이 과목들은 사회복지사의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연간 8평점을 이수했더라도, 필수 의무영역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것으로 간주되어 추가 교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영역별 사회복지사: 영역별 사회복지사는 연간 최소 12평점을 이수해야 합니다(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이들은 일반적인 사회복지사와는 다르게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이 요구됩니다. 또한, 영역별 사회복지사는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와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최하는 교육을 4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들은 학교와 의료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들이 해당 분야에 특화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영역별 사회복지사는 연간 12평점 이상 및 필수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3.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센터 온라인 대상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센터의 온라인 교육 대상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등급별 사회복지사입니다. 이들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둘째, 영역별 사회복지사입니다. 이들은 의료기관 또는 학교에서 사회복지사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로, 각각의 전문 영역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수행합니다. 의료사회복지사는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가족을 지원하고,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복지와 상담을 담당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동법 제16조에 의거 허가를 받은 법인입니다. 이러한 법인은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기획하고 운영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동법 제34조에 의거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입니다. 개인운영시설을 포함하며, 예를 들어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재가노인시설, 아동복지법에 의해 설립된 지역아동센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각각의 법적 기준에 따라 운영되며,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4. 보수교육 미이수 과태료 부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센터에서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및 보수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제도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과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의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을 위해 필수적이며,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합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되며, 이러한 과태료 부과는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센터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교육을 제공하며,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과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시스템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사회복지사들이 자신의 업무와 병행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들은 보수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 과태료 부과와 같은 불이익을 방지하고, 전문성을 유지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